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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개요

  • 혁신적인 기술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전담멘토의 경영자문서비스 등 멘토링 지원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 전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청년 : 만 39세 이하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이력이 있더라도, 폐업 및 이종업계를 창업 희망하는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이력이 있더라도, 폐업 및 이종업계를 창업 희망하는 자
  • 생애 : 생애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1991.7.1.~2001.6.30. 출생자) 또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업력 1년 이내 창업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 정부지원금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역량강화 교육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DU-액셀러레이터즈 및 전문 POOL 활용을 통한 멘토링 지원
  • 추후 정부연계사업 지원 및 후속프로그램 연계

추진절차

  1. 창업자 모집
    • 사업설명회 개최
    • 창업자 모집
  2.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최종선정자 사업비 확정
    • 전담기관-주관기관-예비창업자 협약
  3. 사업화 및 프로그램 실시
    • 사업화자금지원
    • 사전필수교육 시행
    • 네트워킹데이 개최
    • 기술창업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4. 사업종료
    • 사업자등록증(협약종료일 2개월이내) 발급
    • 추후 연계사업 지원
  • 예비창업자모집→ 서면평가→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사업화 자금 및 교육 지원 → 사업수행 →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