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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학사제도 - 창업휴학제

신청방법

  • 창업휴학원서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날인 후, 원본 방문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 혹은 창업지원단장의 승인 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 행정실 제출

지원내용

  • 최대 2년의 창업 휴학 가능
  • 휴학 종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창업 휴학 기간 중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에 대하여 신청 제한 됨

지원부서

  • 창업지원단 (Tel. 053-850-4376/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