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지원개요
-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 시장진입 등을 위한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및 서비스 등 지원(※정부지원금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모) 총 540개사 내외(기업당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5억원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써,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선발절차
- 창업자모집→ 서면평가→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