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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지사항

[안내] 창업 휴학 제도 안내

2020-08-24 13:53:39

첨부파일 창업휴학원서.hwp

1. 신청절차: 창업휴학원서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2. 제출서류: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3. 신청기간: 2월. 8월(학사일정에 따른 휴학신청 기간 내)

 

4. 신청제한

-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의 경우(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수 있음.
-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문의 : 053)850-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