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20-09-11 09:4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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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에서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는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안)에 따라 사업신청 접수 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2020. 10. 14.(수)까지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나.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다.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라. 신청기한 : (사업자→시군) 9. 29일 까지, (시군→도) 10. 14일 까지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내역(붙임1),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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