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도 안내 및 제출 서식 2020-05-12 11:5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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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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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창업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하려는 학생(일반휴학 외 2년 이내 추가 휴학 가능) 나. 창업휴학제도 운영 개요 1) 창업휴학 신청기간: 대구대학교 휴학 신청기간 내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2)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를 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3)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4) 창업 휴학 절차 가)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인 나)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다)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라) 승인받은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다. 창업휴학제 관련 문의 창업지원단 행정실(053-850-4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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