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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 관련 문항입니다. (X 표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하시는 곳에 ○, X 표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체크리스트 연번, 문항, O, X 체크
연번 문항 O X
1 최초 창업일이 3년 이내(신청 사업공고일 기준)입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 하는 자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이 아닙니다. ※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 아닙니다. ※ 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6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가 아닙니다.
7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이 아닙니다.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8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이 아닙니다.
(예비)창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협약에 따른 목표달성과 성실 이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 동의하시면 ○, 동의하지 않으시면 X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체크리스트 연번, 문항, O, X 체크
연번 문항 O X
1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예비)창업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예비)창업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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