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창업관련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 마일리지 장학금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도전학기제
창업교과목
2021년 교과목
2022년 교과목
창업실행
창업지원사업 안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소개
사업화자금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소개
사업화자금지원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창업프로그램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소개
사업화자금지원
공통특화프로그램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소개
프로그램
실험실 특화형 창업
사업소개
프로그램
DU-액셀러레이터즈
프로그램 소개
멘토현황 · 멘토링신청
멘토링 신청현황
지식TIP
열린 정보마당
공지사항
창업뉴스
외부기관소식
언론보도
자료실
포토갤러리
Q&A
장학금신청
일정관리
창업지원단 소개
인사말
비전 및 전략
조직도
협력기관
찾아오시는길
전체메뉴 열기
로그인
회원가입
홈
창업교육
창업지원사업 안내
DU-액셀러레이터즈
열린 정보마당
창업지원단 소개
사업참여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 관련 문항입니다. (X 표시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당하시는 곳에 ○, X 표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체크리스트 연번, 문항, O, X 체크
연번
문항
O
X
1
최초 창업일이 3년 이내(신청 사업공고일 기준)입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 하는 자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이 아닙니다. ※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 아닙니다. ※ 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6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가 아닙니다.
7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이 아닙니다. ※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수행을 완료한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에서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삭감(1천만원 초과 시) 후 지원
8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이 아닙니다.
(예비)창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협약에 따른 목표달성과 성실 이행에 관한 문항입니다.
※ 동의하시면 ○, 동의하지 않으시면 X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참여 체크리스트 연번, 문항, O, X 체크
연번
문항
O
X
1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을 이행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예비)창업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예비)창업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K-Startup 사업계획서 제출하기